현대차 노사가 12일,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등 임금 인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됐던 현대차 노조 부분 파업 계획은 취소됐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주식 15주, 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여름휴가비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복지포인트 연 50만 포인트에서 에서 100만 포인트로 상향, 해고자 복직 여부 올해 연말까지 확약, 2년간 1100명 신규 채용 등도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 6월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한 지 91일 만에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쟁점이었던 정년 연장의 경우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가결시 노사는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다만,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되면 노사는 재교섭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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