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에 나선다.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교통사고 현장(사진=강원도소방본부)
교통사고 현장(사진=강원도소방본부)

국토교통부는 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증하는 한의과 지료비를 합리화하고, 진료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0년 1조1000억원 수준이던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30% 가까이 급증한 상태다.  

우선,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해 처방할 수 있도록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첩약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첩약 처방 및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상 환자에게도 약침 등을 처방하며 과잉 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술 횟수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주에는 매일 약침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2~3주차에는 주 3회, 4~10주차는 주 2회, 10주 초과 시에는 주 1회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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