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자에게 차량을 1년 내 중고 매물로 내놓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중고차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콘셉트
테슬라 사이버트럭 콘셉트

12일(미국 현지시간) 포춘 등 외신은 테슬라가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항목에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됐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5만달러(약 6620만원)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해당 소비자가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유로운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월 199달러(약 26만원) 구독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재판매를 거부할 경우 이를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소비자에 한해서는 테슬라의 승인을 받아 다시 되팔 수 있다. 이때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처분 가능하다. 만약 테슬라가 차량 구매를 거부할 경우, 테슬라 측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

사이버트럭 양산 1호차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테슬라 직원들(출처=테슬라 SNS)
사이버트럭 양산 1호차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테슬라 직원들(출처=테슬라 SNS)

이같은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사이버트럭 대기가 길다던데 당분간은 중고로 살 길이 막혔다", "마음대로 처분 금지라니 황당하다", "구매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등 부정적인 의견과 더불어 "되팔렘(물건을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 방지에 제격이다" 등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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