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던 승합차 및 화물차 정기검사 주기가 2년으로 길어진다.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차량 내구성이 향상됐는데, 18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계속 이어가는건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왼쪽부터) 현대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왼쪽부터) 현대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국토교통부는 16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해당 차종의 경우 검사 부적합률이 6%대로 경미한 수준임을 감안했다. 경·소형 승합차는 한국GM 다마스, 기아 타우너 5인승, 베스타, 현대 그레이스 등, 경·소형 화물차는 현대 포터 3인승, 기아 봉고3, 한국GM 라보 등이 대상이다.

다만, 사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검사 시기는 2년으로 바꾸되 정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이유다.

기아 카니발
기아 카니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중형 승합차 중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경우에도 최초검사 시기가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기아 카니발 11인승, 스타렉스·스타리아 11·12인승 등도 2년 안에만 검사받으면 된다.

비사업용 대형승합차(길이 9m, 36인승 이상 버스)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완화했다.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과다 적재,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현행 검사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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