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유럽 시장에서 판매할 모든 신차에 사고 기록 장치(Event Data Recorder, 이하 EDR)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세단과 SUV는 물론 3.5톤 미만 픽업트럭과 상용차에도 EDR이 장착되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EDR 장착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를 포함, 3500kg 미만의 픽업트럭과 밴, 일부 상용차에도 EDR을 장착해 판매해야 한다. 사고 5초 전과 사고 후 0.3초 동안 차량에서 발생한 각종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자동차의 속도, 제동, 위치, 기울기, 탑재된 안전 시스템 작동 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

이외에 제조사와 모델, 탑재된 장비와 안전 기술 관련 정보도 저장한다. 나아가 EDR에 비상 호출 시스템 작동 여부도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4월부터 비상 호출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했다.

EDR은 운전자가 켜거나 끌 수 없다. 에어백과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설정된다. 사고로 인해 액티브 엔진 후드가 튀어나오거나 0.15초 이내에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8km/h 이상 속도 변화가 발생할 경우도 무조건 녹화가 시작된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EDR에 기록된 정보는 운전자 혹은 차량 소유자의 소유물로 지정했다. 대신 신원 정보나 차량 식별번호(VIN) 마지막 4자리를 저장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수집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EDR 데이터는 관할 당국에만 제공되도록 했다. OBD 단자를 통해 접속할 수 있지만 사고가 심한 경우 EDR에 자체적으로 데이터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미국은 2012년부터 신차와 트럭에 EDR 탑재를 추진했다. 2022년에는 데이터 저장 기록을 5초에서 20초로 늘리기도 했다. 더욱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따르면 현재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99.5%에 EDR이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다.

한국은 현행법상 신차에 EDR을 장착할 의무가 없다. 대신 2012년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EDR이 탑재된 차의 경우 기록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 전부다. 국내에도 EDR 탑재 의무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종 전자장비와 컴퓨터로 중무장한 자동차가 늘면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로 판단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고의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와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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